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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은행 정보보안 업데이트 거부하면 해킹 피해보상 못 받는다 보도일|2013.08.15 조회수|2346

귀찮다는 이유로 보안강화를 거부하거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해킹사고를 당하면 본인이 일차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매년 정보기술 부분 추진목표와 전략, 투입 인력·예산 등의 계획을 대표자 확인을 받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