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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DB암호화로 인한 성능저하 두려워 말라 보도일|2012.11.16 조회수|2612

개인정보보호 해법 ‘DB 암호화’ … 성능저하 문제 해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의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조항은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명시한 제24조 3항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다. 처벌규정을 정한 제73조에서는 ‘(암호화 조치를)위반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DB 암호화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입률이 매우 낮다. DB 접근제어 솔루션 업체들은 암호화 도입시 성능이 20% 가까이 느려진다고 주장하며,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이하 생략)

 
기사게재일 : 2012년 11월 13일 [기사원문 보기 클릭]